
[더팩트ㅣ파주=양규원 기자] 경기 파주시가 공정하고 투명한 지방세 징수를 위해 오는 6월 5일까지 재산세 중과대상인 유흥주점에 대해 일제 조사를 실시한다.
27일 시에 따르면 이번 조사는 건전한 세정 운영과 공평한 세 부담 실현을 목표로 업소들의 실질적 영업 상황을 면밀하게 점검하기 위해 조사반이 사전 서류 검토 후 사업장을 방문해 객실 수, 유흥접객원 유무, 무도장 설치 여부 등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유흥주점 재산세 중과대상은 영업장 연면적이 100㎡를 초과하고 유흥접객원을 두고 있으며 객실 면적이 영업장 전용면적의 50% 이상이거나 객실 수가 5개 이상인 영업장소(룸살롱 및 요정 등) 또는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도록 객석과 구분된 무도장을 설치한 영업장소(카바레, 나이트클럽, 디스코클럽 등)다.
시는 조사 결과에 따라 중과대상은 과세표준액의 4%(일반세율 0.2~0.4%)인 중과세율을 적용해 재산세를 부과할 예정이다.
이와 같은 중과세 정책은 업소 간 형평성과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조치로, 시는 이번 조사를 계기로 공정한 세 부담 분배와 지역경제의 균형발전이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
자세한 사항은 시 세정과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조사를 통해 유흥업소 재산 현황을 면밀히 파악, 불공정한 과세를 바로잡아 시민들에게 신뢰받는 지방세 행정을 실현하고자 한다"며 "앞으로도 정기적인 조사와 관리로 모든 업소가 법령에 따라 과세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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