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의왕=조수현 기자] 경기지역의 한 초등학교에서 3학년 학생이 교사를 폭행하는 일이 벌어졌다.
교원단체는 "심각한 교권침해 사례"로 보고 전 국민 서명운동에 나서기로 했다.
27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기지부에 따르면 지난 9일 의왕시 A초교에서 3학년 B 군이 담임교사 C 씨를 향해 발길질을 하고 폭언을 했다.
자신의 단원평가 오답을 ‘틀린 것으로 채점했다’는 게 이유였는데, 당시 수업 중이어서 나머지 학생들도 이를 목격했다고 한다.
C 씨는 그 충격으로 특별휴가를 냈고, 지난 22일쯤 복귀해 해당 반에 다시 투입됐다.
하지만 B 군은 출근한 C 씨가 교실을 잠시 비운 사이 ‘오늘 수업 망치러 왔다’며 소란을 피운 것으로 전해졌다.
학교 측은 이 과정에서 교사와 다른 학생들을 위한 보호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경기지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 "학교 측이 피해 교사를 위해 적절히 대응했다기 보다는 오히려 학부모와 직접 면담을 요구한 것으로 안다"고 비판했다.
경기지부 관계자도 "B 군의 2차 폭력소식을 듣고 항의하자 학교는 그제서야 대응에 나섰다"고 전했다.
전교조 경기지부는 이번 사건을 "심각한 교육활동 침해"로 보고 다음 달 3일까지 전국적인 서명운동에 나서기로 했다.
경기지부는 "수업 중 폭행당한 교사에게 분리조치도, 치유도 없이 오히려 사과와 민원 응대를 요구하는 현실은 명백한 2차 가해"라며 △피해 교사에 대한 즉각적인 보호 조치 시행 △교육청 차원의 실효성 있는 분리조치 대책 마련을 교육당국에 요구했다.
또 △악성 민원에 대한 형사처벌 강화 △폭력을 목격한 학생들을 위해 심리치유 프로그램 제공 등을 촉구했다.
경기지부는 "해당 사건은 단순히 한 학교의 문제가 아니라, 교권 보호에 실패한 교육행정의 무책임한 결과"라며 "올해 초·중·등교육법이 개정되면서 분리 조치와 물리적 제지의 법적 근거가 생겼으나 아직 예산 등 여건이 마련되지 않아 현장에서는 유명무실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경기지부는 전국민 서명 결과를 국회와 교육부, 경기도교육청에 전달할 예정이다.
박도현 전교조 경기지부 교권실장은 "교사의 노동권과 학생의 학습권이 동시에 보호받을 수 있는 학교를 만들기 위해 사회적 관심과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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