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경기문화재단도 '자사 출신 가산점' 특혜 채용 드러나
  • 이승호 기자
  • 입력: 2025.05.27 11:52 / 수정: 2025.05.27 11:52
상위법 어긴 가산점 특혜로 지난해 2명, 2023년 1명 채용
내부 규정 개정한다면서 하반기 채용은 특혜 가산점 강행
경기문화재단 전경./경기문화재단
경기문화재단 전경./경기문화재단

[더팩트ㅣ수원=이승호 기자] 경기도가 출자·출연한 공공기관인 경기도의료원에 이어 경기문화재단도 상위법을 어기고 ‘자사 출신 가산점’으로 직원들을 특혜 채용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문화재단은 내부 규정에서 ‘자사 출신 가산점’ 항목을 빼겠다면서도 올해 하반기 채용은 기존대로 특혜 채용을 강행하기로 했다.

27일 <더팩트>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문화재단은 올해 2월25일 ‘신입직원 채용공고’를 냈다.

3개 직렬별로 6급 직원 4명을 뽑는다는 것인데, 경기문화재단은 이 공고 가산점 항목에 ‘재단 근무 경력에 따라 1~5%’라는 가산 비율을 적시했다.

경기문화재단 출신에게 근무 기간에 따라 최대 5%의 가산점을 부여하겠다는 의미로, 내부 취업 규정 36조 등에 근거한 것이라고 재단 관계자는 설명했다.

경기문화재단은 재단 근무 경력자에게 가산점을 줘 지난해 2명, 2023년 1명을 특혜 채용했다.

하지만 경기문화재단이 적용받는 상위규정인 조례와 법률은 공공기관의 불평등 채용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어 이와는 상반된다.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12조는 "응시자에게 공평한 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성별·신체조건·용모·학력·연령 등에 대한 불합리한 제한을 두거나 차별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관리·감독청인 경기도도 나서서 상위법에 맞게 내부 규정을 정비할 것을 최근 경기문화재단에 주문했고, 경기문화재단도 공정 기회 부여와 차별 논란 방지를 위해 가산점 제도를 폐지하겠다고 도에 답변했다.

하지만 확인 결과, 경기도문화재단은 가산점 항목을 폐지한 내부 취업 규정을 내년부터 적용할 방침으로, 올해 하반기에 예정한 ‘신입직원 채용’에 기존 가산점 규정을 적용, 특혜 채용을 강행할 계획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 때문에 잘못된 규정 적용으로 채용에서 탈락한 응시자들이 집단 반발할 수도 있다.

경기도 출자·출연 공공기관인 경기도의료원도 경기문화재단처럼 ‘자사 출신 가산점’ 특혜 채용을 해오다 최근 "위법 소지가 크다"는 내부 법률 자문 결과와 경기도 지적에 따라 내부 규정 폐지 절차를 밟고 있다.

경기문화재단 관계자는 "2017년 취업 규정 개정 당시 가산점 항목이 생긴 것으로 보이는데, 취지는 업무 이해도와 숙련도 측면에서 재단 출신을 우대하려던 것 같다"며 "내부 규정을 개정해 가산점 제도를 삭제할 계획이다. 다만 노·사 협의와 이사회 의결 등의 절차를 밟아야 해서 시기상 올해 하반기 신입 공채는 기존 규정을 적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시대가 흐르면서 인식이 바뀐데다가, 상급 관청인 경기도도 지시하니까 규정을 개정하는 것이지, 내부 취업 규정에 근거를 두고 채용 가산점을 부여한 행위가 위법이라고 판단하지는 않는다"고 덧붙였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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