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수원=이승호 기자] 경기도는 '소규모 노후주택 집수리 지원사업' 시공업체의 사업 수행 적합 여부를 미리 판단할 수 있게 가이드라인을 개정했다고 26일 밝혔다.
도는 기존 단독주택 집수리 지원사업과 함께 15년 이상 된 30세대 미만 소규모 노후 공동주택 공용시설의 옥상 방수, 도장·도색, 외벽·도로 균열보수와 소화설비 등 낡은 시설물 수선·교체 공사비를 최대 1600만 원을 지원하고 있다.
또 세대 내부가 열악한 경우 내부 수리 비용으로 최대 500만 원을 지원한다.
도는 주민들이 정보 부족 상태로 공사업체를 결정하다보니 집수리 과정에서 각종 어려움을 겪는 점에 착안해 가이드라인을 개정했다.
도는 가이드라인 개정을 통해 집수리 착공 전 시·군 담당자가 시공업체의 행정처분 내역 등을 확인하도록 의무화했다. 해당 업체가 집수리 지원사업 수행에 적합한지를 미리 검토하려는 취지다.
도는 앞서 2023년 집수리 지원사업에 건실한 시공업체 참여를 위해 대한전문건설협회 경기도회와 업무협약 해 우수 집수리 시공업체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도민 누구나 경기도 누리집에서 15개 시·군 143개의 우수 집수리 시공업체 정보를 받을 수 있다.
김태수 도 도시재생과장은 "이번 가이드라인 개정으로 시공업체의 수행 적합 여부를 미리 판단해 불성실 시공업체로 인해 도민이 피해받는 일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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