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덕구,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6월 1일부터 본격 시행
  • 선치영 기자
  • 입력: 2025.05.25 10:31 / 수정: 2025.05.25 10:31
오는 31일 계도기간 종료…지연·미신고 시 과태료 최대 30만 원 부과
대전 대덕구는 오는 31일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제의 계도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오는 6월 1일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과태료 부과를 시행한다. 사진은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 홍보 안내문 /대덕구
대전 대덕구는 오는 31일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제의 계도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오는 6월 1일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과태료 부과를 시행한다. 사진은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 홍보 안내문 /대덕구

[더팩트ㅣ대전=선치영 기자] 대전 대덕구는 오는 31일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제의 계도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6월 1일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과태료 부과를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제'는 보증금이 6000만 원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인 주택 임대차 계약 체결 시 계약일부터 30일 이내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 내용을 신고해야 하는 제도다.

그동안은 제도의 안착과 주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지난 2021년 6월부터 4년간 계도기간을 운영해 왔으나 올해 5월 31일을 끝으로 종료된다.

계도기간 동안 체결된 계약은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며 6월 1일 이후 체결된 계약부터 과태료가 적용된다.

신고는 관할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해 온라인 또는 모바일로 가능하다.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시 △지연·미신고 시 최대 30만 원 △거짓 신고 시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대덕구는 과태료 부과 시행에 앞서 구민들이 과태료 처분을 받는 일이 없도록 홈페이지 배너 및 지역 현수막 게시 등 다양한 홍보 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다.

대덕구 관계자는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는 투명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임차인 권리를 보호하는 중요한 제도"라며 "구민들께서는 임대차 계약 체결 후 반드시 기한 내 신고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tfcc2024@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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