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경남=이경구 기자] 경남도의회는 김일수 의원(국민의힘·거창2)이 발의한 '경남도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제423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경남도는 폭언·폭행 등 형사처벌 규정을 위반한 행위를 한 민원인을 의무적으로 수사기관에 고발해야 한다.
또한 민원 담당 공무원과의 통화·면담의 1회당 권장 시간 20분이 설정되고 폭언이나 모욕과 협박, 성희롱을 한 경우에는 곧바로 종료할 수 있다.
이와 함께 폭언·폭행, 무기·흉기 소지, 반복·중복 민원으로 공무집행 방해, 다른 민원인에게 신체적·정신적 위협을 가하는 행위를 한 민원인은 퇴거 또는 일시적 출입제한 조치를 당할 수 있다.
이번 조례안의 통과로 악성 민원으로부터 피해를 본 민원 처리 담당자의 의료비와 심리·법률 상담 지원이 의무화되고 CCTV와 비상벨, 녹음 전화, 가림막, 휴대용 보호장치 등 시설·장비 설치의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김일수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계기로 민원 대응 체계 전반의 개선을 통해 민원의 권리와 민원 담당 공무원의 보호 간 균형점을 맞추고자 했다"며 "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와 지원은 결국 공무원이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 안정감 있게 행정서비스를 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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