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오산=조수현 기자] 경기 오산시는 27일 체납차량에 대한 일제 단속에 벌인다고 23일 밝혔다.
시는 △자동차세 3회 이상 체납 차량과 △주정차 위반, 검사지연, 책임보험 미가입 등 과태료 체납액이 30만 원 이상인 차량 △대포차 등록 차량 등을 집중 단속한다.
이 가운데 자동차세 3회 이상 체납 차량은 전국 단위 영치 대상이다.
영치된 번호판은 오산시청 징수과에 체납액을 내야만 반환받을 수 있다.
납부는 가상계좌, 위택스, ARS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가능하다.
시는 일정 기간 번호판을 찾아가지 않는 차량에 대해서는 인도명령, 강제견인, 공매처분 등에 나설 예정이다.
이권재 오산시장은 "납세 의무는 모든 시민이 함께 지켜야 할 공동의 약속"이라며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시민이 존중받고, 조세 정의가 실현되는 공정한 도시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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