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전국 최초' 아파트 방수공사 감리보고제 도입…부실 아파트 '원천차단'
  • 조수현 기자
  • 입력: 2025.05.23 09:40 / 수정: 2025.05.23 09:40
용인시청사 전경 /용인시
용인시청사 전경 /용인시

[더팩트ㅣ용인=조수현 기자] 경기 용인시가 전국 최초로 아파트 방수공사 때 감리보고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시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공동주택 건설 부실방지 대책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시는 방수공사에 대한 감리보고제도를 도입, 감리자의 관리·감독 의무를 강화한다.

주택법 등에 따른 분기별 감리 의무 보고 이외에 지하층·최상층 슬라브 방수공사 때도 감리보고서를 제출토록 해 설계 적합성을 관리·감독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또 지하층 외방수 설계를 의무화한다.

흙으로 덮인 지하층은 노출이 되지 않아 누수가 발생하면 보강 조치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시는 외방수 적용이 어려운 구간에는 사업계획승인 단계에서 누수방지계획을 수립하도록 할 방침이다.

시공 과정에서도 지하층 최상부 슬라브 타설 전 정기안전점검을 실시, 초기 누수 발생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로 했다.

입주 시작 45일 전에 입주예정자가 공동주택 하자 여부를 미리 점검하는 사전방문제도 역시 보완한다.

시는 예정자들의 사전 방문 전 품질점검단이 확인, 미흡한 부분을 즉시 보완하도록 주문할 예정이다.

아울러 사용검사 후 부실시공이 발생하면 해당 건설기술인에게는 벌점을 부과하기로 했다.

이상일 용인시장은 "용인 내 모든 아파트의 품질을 높이고, 하자 없는 아파트가 지어질 수 있도록 건설 전 과정에서 부실을 막는 방안을 시행키로 했다"며 "시민들이 믿을 수 있는 아파트가 건설되도록 시가 적극 행정 지도를 하겠다"고 말했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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