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부산=박호경 기자] 부산 기장군청에서 주민 3000여 명이 참여하는 체육대회를 개최한 것을 두고 정치권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논란이 일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부산선대위는 22일 오후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8일 기장군 정관읍에서 열린 '정관읍민 체육대회 및 한마당 축제'에서 정동만 국민의힘 의원과 정종복 기장군수가 특정 대선 후보의 공약을 무대에서 홍보했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최택용 민주당 부산선대위 공동선대위원장은 "정 의원은 정관선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 촉구 공동 성명문을 낭독하고, 정관선 추진 결의대회까지 열었다"며 "현장에서 민주당 관계자는 배제하고 국민의힘 관계자들에게만 정관선 어깨띠를 배포했다"고 주장했다.
김경지 부산선대위 법률지원단장은 "공직선거법 제86조는 정당의 정책이나 주장을 선거구민에게 홍보·선전하는 행위, 공공 행사를 개최하거나 후원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며 "이런 행위는 명백한 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 부산선대위는 관련 자료를 취합하는 대로 경찰에 고발장을 접수할 계획이다.
이같은 민주당의 주장에 국민의힘 부산선거대책위원회는 이날 성명을 내고 "민주당의 일방적인 관권 선거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며 "해당 행사는 사전에 선거법 저촉 여부에 대해 기장군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해 질의 회답을 받았으며 선거와 무관하게 진행하는 행사는 가능하다는 회답을 받았다"고 반박했다.
이어 "당일 행사에서 모든 시·군의원 및 주요 인사에게 어깨띠를 배부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당일 행사에서 어깨띠를 민주당 관계자를 제외하고 배포했다는 주장 또한 사실이 아니다. 특정 정당 소속과 관계없이 진행된 것으로 확인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부산선대위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부산선대위는 충분히 확인 가능한 사실을 외면한 채 기자회견을 진행하며 정당한 행사를 왜곡해 유권자의 알 권리를 방해하고 있다"며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서는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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