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대구=박병선 기자] 대구지법 형사2단독 박경모 판사는 22일 대구시 간부 공무원을 '환관'으로 지칭해 모욕 혐의로 기소된 강민구 전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 위원장(전 대구시의회 부의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됐다.
박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가 대구시 정무직 공무원의 행태에 대해 비판적인 의견을 표현하는 과정에서 부정적인 평가를 강조하기 위해 환관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이라면 표현이 지나치게 모욕적이거나 악의적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어 박 판사는 "환관이라는 표현은 일상생활에서 흔히 비유적으로 사용되고 그와 같은 표현은 언론이나 정치 영역 및 문학 작품 등에서도 흔히 사용된다"며 "표현 자체가 왜곡적인 표현에 해당하지만 사회 상규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강 전 위원장은 지난 2023년 대구시 정무직 공무원 5명이 SNS에 당시 홍준표 대구시장의 게시물을 공유한 것과 관련해 민주당 대구시당 차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이 있다는 논평을 내고 '환관이 대구시정을 움직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강 전 위원장은 민주당 대구시당 논평에서 "표현이 과했다면 사과드린다"고 밝혔으나, 당시 홍 전 시장 측근인 정장수 대구시 시정혁신단장 등 정무직 공무원 4명이 고소해 모욕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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