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후보지 선정…신산업 유치 '청신호'
  • 김동언 기자
  • 입력: 2025.05.22 16:22 / 수정: 2025.05.22 16:22
솔라시도에 AI 슈퍼클러스터·RE100 산업단지 구상
첨단 에너지도시 청사진 제시
솔라시도 기업도시. /해남군
솔라시도 기업도시. /해남군

[더팩트ㅣ해남=김동언 기자] 전남 해남군이 산업통상자원부의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최종 후보지로 선정됐다고 22일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전날 서울 서초구 aT센터에서 분산에너지특화지역 실무위원회를 개최하고 전국 11개 지자체 중 7곳을 분산특구 후보지로 최종 선정했다. 후보지로 선정된 7곳은 실증 목표에 따라 △신산업 활성화형(제주, 부산, 경기, 경북) △수요 유치형(울산, 충남, 전남)으로 나뉜다.

분산특구는 지난해 시행된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에 따라 기존 전기사업법과 전력시장운영규칙 등의 규제를 완화해 에너지 신사업을 실증하는 지역이다. △전력 직접거래 허용 △저렴한 전기요금 적용 △에너지 자립형 구조 조성 등을 통해 지역 간 수급 불균형을 완화하고 새로운 시장 모델을 발굴하는 것이 핵심이다.

해남군은 솔라시도 기업도시 내 데이터센터센터 등 에너지 다소비 첨단기업 유치를 위한 세계 최대 규모 AI슈퍼클러스터 허브와 데이터센터 특화 RE100 산업단지를 조성, 'AI-재생에너지-첨단기술'이 집약된 신개념 도시모델을 제시했다. 여기에 영암 삼호 삼포지구에 해상풍력 배후단지와 연계한 해상풍력 기자재클러스터 육성 전략도 함께 포함된다.

분산특구로 지정되면 전기사업법, 전력시장운영규칙 등 각종 규제특례가 적용돼 전력 직거래, 에너지 신사업 실증 등 다양한 사업 모델이 가능해진다. 또 데이터센터 등 대규모 전기 사용처에 대한 전력계통영향평가의 사실상 면제, 전력망 이용요금 등 전기료 인하, 분산에너지 사업자와 전기 사용자간 직접거래 등 파격적인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산업부는 이번에 선정된 후보지를 6월 중 에너지위원회 심의를 거쳐 분산특구로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분산특구가 지정되면 지역별 여건에 맞춘 전력 신사업 모델이 제도화되며 계통 포화에 따른 송전 제약과 출력제어 해소 등 에너지 산업 전반의 패러다임 전환을 이끌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명현관 해남군수는 "분산특구 지정이 되면 글로벌 첨단기업 유치에 큰 힘이 될 것이다"며"지역소멸위기 대응과 미래신산업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1%의 가능성만 있더라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de32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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