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정규 타이어뱅크 회장 항소심 징역 7년·벌금 700억 구형
  • 정예준 기자
  • 입력: 2025.05.22 08:10 / 수정: 2025.05.22 08:10
김정규 타이어뱅크 회장이 21일 대전고등법원 316호에서 이뤄진 조세포탈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이 끝난 후 취재진들의 질문에 답변을 하고 있다./정예준 기자
김정규 타이어뱅크 회장이 21일 대전고등법원 316호에서 이뤄진 조세포탈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이 끝난 후 취재진들의 질문에 답변을 하고 있다./정예준 기자

[더팩트ㅣ대전=정예준 기자] 검찰이 조세포탈 혐의를 받고 있는 김정규 타이어뱅크 회장에게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같은 징역 7년, 벌금 700억 원을 구형했다.

대전고등법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박진환)는 21일 대전고법 316호 법정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조세)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회장과 임직원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공판에서 검찰은 재판부에 원심을 파기하고 구형대로 판결해 줄 것을 요청했으며 나머지 임적원들에게도 원심과 같은 형량인 징역 5~6년을 구형했다.

김 회장은 최후 진술을 통해 "이번 재판은 회사 전체의 명운이 걸린 재판"이라며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관용을 베풀어주기 바라며 모든 책임은 오너인 저에게 있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이어 공판을 마무리한 뒤 취재진들을 만나 "조용히 재판부의 판단을 기다리겠다"는 짧은 입장을 밝혔다.

앞서 김 회장은 지난 2017년 10월 타이어뱅크 가맹점을 점주들이 직접 운영하는 것 처럼 위장해 현금 매출을 누락시키거나 거래 내용을 축소하는 이른바 '명의 위장' 수법으로 종합소득세 약 80억 원을 탈루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서 김 회장 측은 이를 '본사 투자 가맹점 모델'의 새로운 사업 모델이라고 주장했으나 이러한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2019년 2월 징역 4년에 벌금 100억 원을 선고받았으나 법정구속되지 않았다.

이후 김 회장은 법인세·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취소 행정소송을 진행했으며 그 결과 탈세 금액이 80억 원에서 55억 원으로 감액됐고 항소심에서 검찰은 공소장 변경을 통해 최종 탈세액을 39억 원으로 조정했다.

김 회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는 오는 7월 23일 오후 4시 30분 같은 법정에서 이뤄진다.

tfcc2024@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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