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인천= 김재경 기자] 인천시의회는 21일 시의회 의장실에서 새로운 입법고문 2명을 위촉했다고 밝혔다.
새롭게 입법고문으로 위촉된 채수근 국회 전 수석전문위원은 국회 교육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수석전문위원을 역임하는 등 입법·정책 분야에서 오랜 경험을 쌓아온 입법 전문가다.
또 이하영(경인교대 교수) 박사는 인천시의회와 공동으로 시민 대상 입법 과정을 교육하는 '시민참여 조례입법아카데미 공통 과정'을 운영해 온 입법 교육 전문가다.
정해권 인천시의회 의장은 "이번 신규 위촉은 인천시의회가 새롭게 도입한 조례입법영향분석제도에 따라 입법의 전문성과 실효성을 강화하고, 시의원들이 발의하는 조례 초안에 대한 자문 기능을 확대하기 위한 조치"라며 "인천시의회의 입법고문은 기존 3명에서 총 5명으로 확대돼 보다 폭넓고 전문적인 입법 자문 체계가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인천시의회는 이번 입법고문 위촉을 계기로 조례의 입안 단계부터 정책의 타당성과 공공성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향후 더욱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입법 지원 체계를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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