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서 선거운동원 폭행에 후보자 벽보 훼손 잇따라
  • 박호경 기자
  • 입력: 2025.05.21 13:47 / 수정: 2025.05.21 13:47
경찰, 선거 사범에 엄정 대응
시선관위, 감시·단속활동 강화
제21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 벽보. /박호경 기자
제21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 벽보. /박호경 기자

[더팩트ㅣ부산=박호경 기자] 제21대 대통령 선거 운동이 시작된 가운데 부산에서 선거 유세를 방해하거나 벽보를 훼손시키는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부산 기장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A씨(50대)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9일 낮 12시 30분쯤 기장군 동부리 한 상가 앞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측 선거 사무원 등을 폭행하고 선거 운동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만취 상태였으며 선거 사무원 등은 타박상 외에 크게 다치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 15일 오전 7시쯤에는 부산도시철도 1호선 다대포해수욕장역 인근에서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 측 선거 운동원을 폭행한 B씨(60대)가 구속되기도 했다.

B씨는 술에 취해 고성을 지르고 선거 유세를 방해하다가 이를 제지하려는 선거 운동원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 16일에는 북구 신만덕교차로에서 C씨(70대)가 민주당 선거 사무원을 폭행한 혐의로 체포되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5대 선거 사범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이 원칙"이라며 "국민들이 정치 불만에 대한 부분이 많이 나타나는 것 같으나 선거 공정을 해치는 중대 범죄임으로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

선거 유세를 방해하는 행위 외에도 대선 후보자 선거 벽보 등을 훼손하는 사례도 속출했다.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19일 북구 만덕동에 부착된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자의 선거 벽보 2개가 훼손됐다.

또한 같은 날 해운대구 중동에 부착된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자의 선거 운동 현수막이 훼손되는 등 20일 기준 부산에서 후보자 선거 벽보나 선거 운동 현수막이 훼손된 사례가 17건 확인돼 시선관위는 모두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공직선거법 제240조는 정당한 사유 없이 벽보, 현수막, 기타 선전시설의 작성·게시·첩부 또는 설치를 방해하거나 이를 훼손·철거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부산시선관위 관계자는 "선거벽보 등 정당·후보자의 선전시설물이 훼손·철거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함에 따라 남은 선거기간 동안 공정선거지원단 등 모든 가용인력을 동원해 감시·단속활동을 강화하고 선거벽보 등에 낙서를 하거나 찢는 등 훼손·철거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bsnew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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