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관찰 기간 노래방 도우미 일 한 여중생, 소년원 수용
  • 정예준 기자
  • 입력: 2025.05.21 13:44 / 수정: 2025.05.21 13:44
대전보호관찰소 전경 /더팩트 DB
대전보호관찰소 전경 /더팩트 DB

[더팩트ㅣ대전=정예준 기자] 보호관찰 기간임에도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노래방 도우미 일을 하던 중학생이 소년원에 수용됐다.

21일 대전준법지원센터에 따르면 A 양 등 2명의 청소년을 보호관찰 준수사항 위반으로 체포해 소년원에 수용했다.

중학생인 A 양은 폭행사건을 저질러 2년간 보호관찰 처분을 받았으나 잦은 학교 결석은 물론 외출제한기간에도 무단으로 가출해 노래방 도우미로 일을 했다.

초등학생인 B 양은 특수절도, 사기 등으로 2년간 보호관찰 처분을 받았으나 길에서 주운 체크카드로 편의점 등에서 물건을 구입하거나 진열된 물건을 여러 차례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외에도 얼마 전에는 아파트 주차장에 세워진 차량에 들어가 현금과 물품을 훔친 중학생이 체포돼 소년원에 수용되는 일이 발생했다.

보호관찰 기간 또다시 비행을 저지른 것이 보호관찰관에게 발각돼 결국 소년원에 수용된 대전·세종 관내 청소년이 올해만 30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 지역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도 청소년 인구 수 감소와는 달리 비행 청소년 수는 증가추세다. 이중 초등학교, 중학생 등 저연령 청소년의 비행이 갈수록 증가추세여서 특단의 대책이 요구된다.

대전준법지원센터 관계자는 "초등학생, 중학생과 같은 저연령 청소년들이 또다시 비행에 빠지지 않도록 절도, 폭력, 도박, 성범죄 예방교육 등 사전 예방 교육을 강화하는 것은 물론 청소년 한 명당 다수 청소년상담사, 임상심리사와 연계하는 다중센터링 상담을 실시하는 등 비행요인을 조기에 해소하는데 전념하고 있다"며 "보호관찰 기간 재비행을 저지르는 등 준수사항 위반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제재조치를 실시해 재비행 유혹에 빠지지 않고 건강한 청소년으로 성장하는데 힘쓰겠다"고 밝혔다.

한편, 청소년에 대한 보호관찰 처분은 소년법상 보호처분의 하나로 범죄를 저질렀으나 소년원에 수용하는 대신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을 받으며 건전하게 생활하도록 하는 형사제도다. 보호관찰 기간 가출을 하거나 재비행을 저지르지 않아야 하는 등 보호관찰 의무사항 등을 위반하게 되면 소년원에 수용될 수 있다.

tfcc2024@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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