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워진 '안양시 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실시
  • 김동선 기자
  • 입력: 2025.05.21 13:33 / 수정: 2025.05.21 13:33
금융기관 제한 없애고 지원 대상자에게 직접 지원
보증금 4억 이하…대출 잔액 최대 1% 100만 원까지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 웹 배너. /안양시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 웹 배너. /안양시

[더팩트|안양=김동선 기자] 경기 안양시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완화와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기존에는 특정 협약은행에서 대출하는 경우에만 지원을 받을 수 있었으나, 올해부터는 금융기관 제한을 없애고 개인에게 지원금을 직접 지급하는 방식으로 변경해 더 많은 청년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했다.

신청 자격은 안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거나 전입 예정인 1985년 1월 1일부터 2006년 12월 31일 사이 출생한 자로, 올해 기준 청년가구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다. 또 배우자 포함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한다.

전월세 보증금 기준도 기존 3억 원 이하에서 4억 원 이하로 높였다. 전월세 보증금이 4억 원 이하이면서 전월세 전환율 6.3% 이하인 안양 소재 주택(아파트·다가구·다세대 등) 및 주거용 오피스텔을 대상으로 한다.

지원 내용은 전월세 보증금 대출 잔액의 최대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하되, 100만 원을 초과할 수 없다. 개인당 연 1회, 생애 최대 2회까지 신청할 수 있다.

지원금은 신청인의 계좌로 일시에 지급되며, 예산이 소진될 경우 우선 순위 배점표에 따라 고득점자에게 우선적으로 지원한다.

신청을 원하는 청년은 이달 26일부터 6월 8일까지 잡아바 어플라이 통합 접수 시스템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서와 임대차계약서 사본·대출 증빙 서류·소득증빙 서류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기존의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은 대출 연장자에 한해 2028년까지 병행 추진한다.

지원 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안양청년광장'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안양시 청년정책관으로 문의해 확인할 수 있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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