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뺑소니에 '술타기'까지 시도한 30대 구속
  • 박호경 기자
  • 입력: 2025.05.20 15:58 / 수정: 2025.05.20 15:58
음주운전 후 도주했다가 추가로 술 마셔 음주측정 방해
6월 4일부터 음주측정방해죄로 처벌 가능
A 씨가 운전한 차량 모습. /부산 해운대경찰서
A 씨가 운전한 차량 모습. /부산 해운대경찰서

[더팩트ㅣ부산=박호경 기자] 음주측정방해죄 시행을 앞두고 부산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뺑소니에 난폭운전까지 하고 도주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구속됐다.

이 남성은 도주 후 뒤늦게 술을 추가로 마셔 음주 측정을 어렵게 하는 '술타기' 수법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후 미조치·무면허운전·난폭운전 혐의로 A씨(30대)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월 22일 오후 10시 50분쯤 해운대구 반여동에서 면허가 취소된 상태로 술을 마시고 운전하던 중 신호를 위반해 정상 진행하던 택시를 들이받아 기사와 승객 2명 등 3명을 다치게 했다.

사고 직후 A씨는 2㎞를 도주하면서 중앙선 침범 2회, 신호 위반, 과속 운전 등 난폭운전을 하다 보행로 펜스를 들이받은 뒤에 차량을 현장에 버리고 달아났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등 분석을 통해 운전자 신원을 확인하고 사고 다음 날 A씨에게 연락했는데 출석하기로 응답해놓고 연락이 두절됐다.

이후 A씨는 변호사를 통해 "타인과 술을 마시고 있다"며 이른바 '술타기'를 시도했다. '술타기'는 음주 사고 후 도주한 뒤 술을 추가로 마셔 음주 측정을 어렵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

사고가 발생한 지 일주일 뒤에야 출석한 A 씨는 사고 직전에 소주를 3잔 정도 마셨고 면허도 없어 겁이 나 도주했다며 범행 일체를 자백했다.

다만 경찰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는 적용할 수 없었다.

A씨가 술을 마셨다고 한 식당의 CCTV를 확인한 결과 술을 마신 것은 확인됐으나 정확한 음주량을 측정할 수가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오는 6월 4일부터는 이런 '술타기' 방식도 처벌 대상이 된다.

도로교통법 개정안 시행에 따라 술타기와 같은 수법으로 경찰의 음주 측정을 방해하면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음주측정방해죄의 시행을 앞두고 이와 같은 사법 방해행위 및 난폭운전은 반드시 처벌받는다는 인식을 확산하고 안전한 부산교통문화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bsnew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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