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금산=이정석 기자] 충남 금산군은 인삼산업법에 따라 판매를 목적으로 인삼을 재배하는 농가는 다음 달 1일까지 반드시 경작신고를 해야 한다고 20일 밝혔다.
신고 대상은 지난해 6월 1일~올해 5월 31일까지 식재한 인삼이다. 재배자는 인삼산업법 제4조에 따라 경작지를 관할하는 금산인삼농협에 관련 내용을 신고해야 한다. 신고 항목은 △경작자 성명 △주소 △식재 면적 △식재일 △수확 예정 연도 등이다. 신규 경작자는 모두 신고 대상이다.
기존 경작자라도 식재면적 변경, 명의 이전 등 변동 사항이 있으면 변경 신고를 해야 한다. 신고하지 않으면 인삼산업법 제33조에 따라 최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부 및 지자체, 농협에서 시행하는 각종 보조금과 지원사업 대상에서도 제외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경작신고는 정확한 인삼 재배 현황 파악을 통해 인삼 산업의 체계적 육성과 행정 지원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며 "인삼을 재배하는 농가는 기한 내 반드시 신고를 마쳐달라"고 당부했다.
tfcc2024@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