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태 민주당 의원 "공명선거 해치는 선거 범죄 엄중 처벌 촉구"
  • 김원태 기자
  • 입력: 2025.05.20 13:08 / 수정: 2025.05.20 13:08
유세 활동 중인 이건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오른쪽). /더불어민주당 부천병 지역위원회
유세 활동 중인 이건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오른쪽). /더불어민주당 부천병 지역위원회

[더팩트|부천=김원태 기자] 이건태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부천병)이 잇따른 선거 벽보 훼손과 선거운동원 폭행·위협 등 혼탁 선거 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을 촉구했다.

민주당 부천병 지역위원회는 20일 "곳곳에서 선거 벽보 훼손과 선거운동원에 대한 위협 행위가 빈발하고 있다"며 "공직선거법을 위반해 공명선거를 해치는 혼탁 선거 행위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엄중한 처벌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실제로 부천병 지역위원회는 지난 18일 심곡본동에서 이재명 후보의 선거 벽보가 훼손된 것을 지역 주민이 발견, 신고해 조치했다.

또 19일 하루 동안 범박동과 소사본1동, 역곡3동에서 잇따른 이재명 후보 선거 벽보 훼손 행위가 발생했고, 역곡3동에서는 선거 벽보를 훼손하던 현행범이 이재명 후보 측 선거운동원에 적발되자 운동원의 팔을 잡아끌다가 주변의 시민들에게 제지되기도 했다. 해당 선거운동원은 인대가 늘어나는 상처를 입었다.

같은 날 오후 5시 30분쯤에는 부천역에서 선거운동을 진행하던 운동원에게 욕설하며 피켓을 흔들고 밀치는 선거 범죄가 발생하기도 했다.

경찰은 훼손된 벽보 및 선거운동원 위협과 관련해 사진 및 영상 자료를 토대로 감식과 수사를 진행 중이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운동 벽보나 현수막을 정당한 사유 없이 훼손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400만 원 이하의 벌금형(240조 1항)에, 선거운동원을 폭행하거나 협박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237조 1항 1호).

이건태 의원은 "선거 벽보 훼손과 선거운동원을 향한 폭력적인 행위 등 악의적으로 선거를 방해하는 선거 범죄가 이어지고 있다"며 "폭력으로 선거를 방해하는 민주주의 위협 행위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엄중한 처벌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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