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수원=조수현 기자] 경기 수원시는 수원비행장(K-13) 인근 소음대책지역에 거주하는 4만 9232명에게 군소음 피해 보상금을 오는 8월까지 지급한다고 20일 밝혔다.
보상금액은 소음대책지역 종별 기준에 따라 전입 시기, 직장 근무지 위치, 군복무 기간, 해외 체류 등 감액 기준이 적용돼 개인별로 다르다.
시는 이달 말까지 대상자들에게 그 금액을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문자메시지 수신에 동의하면 '양방향 문자'로 결정 금액을 확인할 수 있다.
문자메시지 수신이 어렵거나 수신에 동의하지 않은 시민에게는 등기우편으로 별도 통지한다.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분증 등을 지참하고 시청에 방문하면 직접 수령할 수 있다.
결정된 보상금에 이의가 있는 시민은 다음 달 1일부터 오는 7월 30일까지 이의 신청하면 된다.
시는 지난해 1~12월 소음대책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주민(외국인 포함)과 소음대책지역에 거주했지만 2020년 11월 27일부터 2023년 12월까지 피해보상금을 신청하지 않았던 주민을 대상으로 피해보상금 지급 신청을 받은 뒤 지역소음대책 심의위원회를 열어 보상 대상자와 금액을 결정했다.
이번에 신청하지 못한 시민은 내년 군소음 피해보상금 접수 기간(1~2월)에 미신청분까지 소급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수원시청 공항이전과 군소음보상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수원시 관계자는 "군소음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주민들이 보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보상지 확대, 감액 기준 완화 등을 국방부에 지속해서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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