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경기FTA센터, '관세환급 컨설팅 지원' 참여 기업 모집
  • 이승호 기자
  • 입력: 2025.05.20 09:43 / 수정: 2025.05.20 09:43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더팩트ㅣ수원=이승호 기자] 경기도는 '경기 중소기업 관세환급 컨설팅 지원 사업'에 참여할 기업 20개사를 선착순 모집한다고 20일 밝혔다.

도는 미국 정부의 고율 관세 정책에 따른 수출 기업 부담 완화를 위해 경기지역FTA통상진흥센터와 함께 이 사업을 마련했다.

'관세환급'은 일반적으로 납세자가 세관에 납부한 관세를 과오납 또는 계약상 사유로 환급받는 '관세법'의 범주로 인식하지만, 우리나라는 수출 기업을 위한 별도 '환급특례법'이 있다.

환급특례법에 따른 관세환급은 수출용 원재료를 수입할 때 납부한 관세 등을 수출자나 수출물품 생산자에게 돌려주는 제도다. 수출 촉진을 위한 정부 지원책 가운데 하나다.

도는 수출 초보 기업 등 많은 기업이 이 제도를 몰라 관세환급 신청 없이 수출하는 사례가 많다는 점에 착안해 이 제도를 활용할 수 있게 도울 방침이다.

도는 전문가를 통해 수출 이력과 관세환급 가능 여부를 진단하고, 관세 환급 리스크 분석과 함께 사내 실무자를 대상으로 실무 교육과 매뉴얼을 제공한다. 환급특례법상 미 환급 항목이 있으면 관련 환급 신청 절차까지 지원한다.

경기도에 본점이나 공장을 둔 중소기업 가운데 최근 2년 동안 수출 실적은 있지만 관세환급 신청 이력이 없는 기업이면 신청할 수 있다. 경기FTA센터 누리집 공고에서 상세 내용을 확인한 뒤 신청하면 된다.

박경서 도 국제통상과장은 "관세환급 컨설팅 지원은 기업에게 관세 환급금이라는 실질적 혜택을 제공할 뿐 아니라, 스스로 관세환급을 처리할 수 있는 실무 역량까지 갖추도록 돕는 사업"이라고 말했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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