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대전=정예준 기자]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김하늘 양(8)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명재완(48) 씨가 교사직에서 파면됐다.
19일 대전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달 8일 명 씨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개최하고 파면을 결정했다.
해당 처분에 대해 이의가 있으면 소청 심사를 청구할 수 있으나 명 씨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서 징계 수위가 최종 확정됐다.
다만 명 씨는 강력 범죄에도 불구하고 공무원 연금 절반을 수령한다.
현행 공무원연금법상 파면된 공무원이라도 재직 기간이 5년 이상이고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연금의 절반은 수령할 수 있다. 명 씨는 20년 가까이 교직에 있었기 때문에 이 조건을 만족한다.
공무원 연금 수령이 제한되려면 재직 중 내란이나 외환, 반란 ,이적 또는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야 하지만 명 씨는 이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다.
한편, 명 씨는 지난 2월 10일 대전의 한 초등학교 시청각실에서 돌봄교실을 마치고 귀가하던 1학년 김하늘 양(8)을 유인해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명 씨에 대한 첫 재판은 오는 26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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