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시민 생활불편 틈새 규제 12건 '개선'
  • 조수현 기자
  • 입력: 2025.05.19 10:06 / 수정: 2025.05.19 10:06
수원시청사 전경./수원시
수원시청사 전경./수원시

[더팩트ㅣ수원=조수현 기자] 경기 수원시가 시민생활을 불편하게 했던 틈새 규제를 해소하고 나섰다.

시는 민생규제혁신추진단을 구성, 민생 규제 12건을 개선·완화했다고 19일 밝혔다.

개선한 규제는 △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 무료 발급 대상 확대 △학교 운동장 이용 개방 활성화 △상권 주정차 탄력적 단속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 완화 △공동주택 지상 전기차 충전소 설치 등이다.

또 △오피스텔 건축 심의 기준 완화 △정비사업 심의기간 단축 △광교중앙로 버스전용차로 지정 해제 △공원 내 상행위 제한적 허용 △새희망일자리 사업 참여 기준 대상 확대 △장학재단 장학생 선발 과정 개선 △청년(월세) 지원사업 제출 서류 간소화 등이 있다.

시는 다음 달부터 ‘광교중앙로 버스전용차로’를 해제할 예정이다.

또 하반기부터 새희망일자리 사업 참여 기준을 ‘정상 근무가 가능한 대학(원)생’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앞서 시는 지난 16일부터 무인민원발급 무료발급 대상에 45종을 추가했다.

이로써 주민등록 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건축물대장 등 총 121종의 발급 수수료를 면제했다.

수원시에서는 대법원 전산망으로 발급되는 부동산등기부등본만 유료다.

또 ‘학교시설개방 활성화 업무협약’을 맺고 시내 초·중·고등학교 203개교의 운동장을 주민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수원시 관계자는 "시민들이 일상에서 느끼는, 작지만 불편한 규제를 적극적으로 찾아 개선하겠다"며 "앞으로도 민생 중심 규제 개선을 지속해서 추진해 시민 만족도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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