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사경, '식중독 예방' 함바집·한식뷔페 360곳 수사
  • 이승호 기자
  • 입력: 2025.05.18 12:44 / 수정: 2025.05.18 12:44
경기도 특사경, 현장식당 등 불법 행위 수사 홍보물/경기도
경기도 특사경, 현장식당 등 불법 행위 수사 홍보물/경기도

[더팩트ㅣ수원=이승호 기자]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여름철 집단식중독 예방을 위해 19~30일 건설 현장과 산업단지 현장식당(일명 함바집), 한식뷔페 등 360곳을 수사한다고 18일 밝혔다.

도 특사경은 이 기간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 △미신고 식품접객업 운영 △면적 변경 신고 미이행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판매 등을 집중해서 수사한다.

원산지표시법에 따라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는다.

식품위생법에 따라 신고하지 않고 식품접객 영업행위를 하거나 변경사항을 신고하지 않고 영업행위해도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식품이나 원재료를 제조·가공·조리·판매 목적으로 소분·운반·진열·보관하거나 이를 판매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한다.

기이도 도 특사경단장은 "식품안전에 위협이 될 수 있는 불법 행위를 관계 법령에 따라 엄정하게 처벌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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