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제 6월부터 본격 시행
  • 이경구 기자
  • 입력: 2025.05.16 15:31 / 수정: 2025.05.16 15:31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 신고, 지연 및 미신고 시 과태료 최대 30만원
경남도청 전경/경남도
경남도청 전경/경남도

[더팩트ㅣ경남=이경구 기자] 경남도는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제가 다음 달부터 본격 시행된다고 16일 밝혔다.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제는 보증금 6000만 원 또는 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신고 의무가 있으나 일방이 신고하더라도 공동 신고로 간주한다.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며 도내 군지역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정부는 주택 임대차 시장의 실거래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2021년 6월 이후 주거를 목적으로 한 임대차계약 건에 대해 신고를 의무화했다. 제도 시행 초기의 국민 혼란 최소화를 위해 4년간의 계도기간을 운영해 왔다.

오는 31일 유예가 종료됨에 따라 다음달 1일 이후 체결되는 계약 건에 대해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지연 및 미신고 시 최대 30만 원, 거짓 신고 시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신고는 계약 주택소재지 관할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온라인(모바일 가능)을 통해 간편하게 할 수 있다.

신종우 도시주택국장은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제는 투명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과 임차인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라며 "도민 여러분께서는 소중한 권리를 지키기 위해 계약 체결 시에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hcmedi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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