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207대 적발 7300만 원 징수
  • 정효기 기자
  • 입력: 2025.05.16 14:42 / 수정: 2025.05.16 14:42
15일 천안시 공무원이 체납차량 번호판을 영치하고 있다. /천안시
15일 천안시 공무원이 체납차량 번호판을 영치하고 있다. /천안시

[더팩트ㅣ천안=정효기 기자] 충남 천안시는 15일 새벽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로 207대를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

번호판 영치는 체납차량이 집에 있는 새벽시간대 공동주택 등 차량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이뤄졌다.

시는 이번 단속에서 차량 207대를 적발하고 체납액은 7300만 원을 징수했다. 올해 현재까지 체납액 10억 7400만 원을 체납한 차량 1412대를 적발했다. 단속 대상은 2회 이상 자동차세를 체납했거나 30만 원 이상의 과태료를 체납한 차량이다.

번호판이 영치된 차량의 소유자는 체납액을 납부하고 영치된 번호판을 돌려받는다.

번호판 영치에도 불구하고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는 차량에 대해서는 인도 명령 및 강제 견인, 공매처분 등 강력한 체납 처분을 시행한다.

시는 자동차세를 1회 체납한 차량은 영치 예고를 통한 자진 납부를 독려하고 있다.

또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영치 보류나 분할 납부를 유도하는 등 탄력적인 운영도 병행한다.

김미영 천안시 세정과장은 "건전한 납세 풍토 조성을 위해 상시 번호판 영치를 실시할 계획이며, 번호판 영치로 인한 불편을 겪지 않도록 체납된 세금을 자발적으로 납부할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tfcc2024@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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