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지구단위계획 수립 지침 개정…규제 완화·인센티브 확대
  • 김동선 기자
  • 입력: 2025.05.16 10:59 / 수정: 2025.05.16 11:03
공공정비사업 활성화 위한 용도 지역 상향 시 입지요건 완화
최대호 시장 "규제 완화로 공공성 확보 및 지역 경제 활성화"
안양시청 전경./안양시
안양시청 전경./안양시

[더팩트|안양=김동선 기자] 경기 안양시가 주거환경 개선과 지역 건설 활성화를 위해 용적률 인센티브 확대 및 용도지역 상향 시 입지요건 완화를 추진한다. 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안양시 지구단위계획 수립 지침 개정안’ 주민의견 수렴 행정예고를 진행한다고 16일 밝혔다.

개정안 주요 내용은 △용도지역 상향 시 입지 요건 완화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완화 및 신설 △상한용적률 인센티브 조정 △용적률 적용 관련 구체적인 적용방법 제시 등이다.

공공재개발 및 공공재건축 사업에 대한 용도지역 상향 시 입지 요건을 완화해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효율적으로 정비해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관내 등록된 설계·시공·철거·감리 업체 참여 시 허용용적률 인센티브를 기존 최대 3%p에서 18%p로 확대하고, 물의 재이용 시설 및 물순환 회복 계획 수립 시 인센티브 항목을 신설했다.

아울러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환경친화적 개발 유도를 위해 녹색건축, 에너지자급(제로에너지) 및 지능형건축물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내용도 담았다.

안양시는 이번 지침 개정으로 공공정비사업 추진을 활성화해 임대주택 공급 및 공공성을 확보하고, 개발사업 설계단계부터 시공, 감리 과정까지 관내 업체 참여를 유도해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는 주민의견 수렴을 거친 뒤 오는 6월 ‘안양시 지구단위계획 수립 지침 개정’ 공고를 낼 예정이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도시계획 분야에도 과감하고 선제적인 규제혁신을 통해 앞으로도 시민이 원하고 도시발전을 위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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