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개인하수처리시설 416곳 점검…악취 민원 해소
  • 조수현 기자
  • 입력: 2025.05.16 08:20 / 수정: 2025.05.16 08:20
성남시 관계자들이 수정구 신흥2동에 있는 아파트 정화조 악취정화시설을 점검하고 있는 모습./성남시
성남시 관계자들이 수정구 신흥2동에 있는 아파트 정화조 악취정화시설을 점검하고 있는 모습./성남시

[더팩트ㅣ성남=조수현 기자] 경기 성남시는 10월까지 악취 민원 해소를 위해 수정·중원지역 개인하수처리시설 416곳을 점검한다고 16일 밝혔다.

대상 시설은 200인용 이상의 분뇨를 처리하는 정화조 334곳과 펌프식(강제 배출식)으로 하루 20t 이상의 오수를 처리하는 하수시설 82곳이다.

시 점검반은 이곳을 직접 찾아 악취저감시설인 공기공급장치가 제대로 설치돼 있는지와 정상 작동 여부, 청소 상태를 살핀다.

방류조와 토출구 악취도 측정한다.

이 과정에서 공기공급장치 고장이나 미설치, 정화조 청소 미이행 등 위반 사항이 나오면 개선명령 또는 100만 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또 개선 조치가 완료되면 이행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등 악취 요인이 없어질 때까지 추적 관리한다는 계획이다.

악취 민원이 잦은 곳은 수시로 점검한다.

성남시 관계자는 "원도심은 오수와 우수가 합류하는 하수관로와 경사진 곳이 많아 하류 접점 지역 하수도에서 악취가 발생한다"면서 "매년 하수처리구역 내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에 대한 점검을 벌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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