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경기도당, '성희롱' 양우식 경기도의원에 당원권 정지 6개월 징계
  • 이승호 기자
  • 입력: 2025.05.15 23:44 / 수정: 2025.05.15 23:44
경기도의회 양우식 운영위원장. /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양우식 운영위원장. /경기도의회

[더팩트ㅣ수원=이승호 기자] 국민의힘 경기도당은 15일 도의회 사무처 직원을 성희롱 한 양우식 경기도의회 의원에 대해 당원권 정지 6개월과 당직 해임의 징계를 결정했다.

국민의힘 경기도당은 이날 비공개 윤리위원회를 열어 피해자가 수사기관 등에 구제 요청을 한 만큼 사실관계가 밝혀지면 추가로 징계할 예정이라면서 이같은 징계 수위를 결정했다.

국민의힘 징계는 최고 제명부터 탈당 권유, 당원권 정지, 경고 등이 있다. 이 가운데 당원권 정지는 일정 기간 당원으로서의 투표나 후보 등록 등의 권리할 수 없게 박탈하는 징계이다.

이로써 양 위원장은 징계 결정에도 불구하고 내년 지방선거 전까지 아무런 제약없이 도의원 역할을 수행할 수 있게 됐다.

앞서 양 의원은 지난 12일 도의회 내부 게시판에 성희롱 발언을 했다는 도의회 주무관의 폭로 글이 올라와 윤리위에 제소됐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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