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화전·대덕동 내 군소음대책지역 피해보상금 지급 결정
  • 양규원 기자
  • 입력: 2025.05.15 17:19 / 수정: 2025.05.15 17:19
고양비행장(G-113) 일대 3종 구역…1인당 최고 월 3만 원
지난 14일 경기 고양시 관계자들이 ‘군소음대책 심의위원회’를 열고 피해보상금을 지급하기 위한 심의를 진행하고 있다./고양시
지난 14일 경기 고양시 관계자들이 ‘군소음대책 심의위원회’를 열고 피해보상금을 지급하기 위한 심의를 진행하고 있다./고양시

[더팩트ㅣ고양=양규원 기자] 경기 고양시가 지난 14일 ‘군소음대책 심의위원회’를 열고 피해보상금을 지급하기 위한 심의를 진행했다.

15일 시에 따르면 소음대책지역은 소음 영향도에 따라 1종·2종·3종 구역으로 구분된다. 보상금은 종별 지급 기준(1인당 월 3만~6만 원)에 개인별 감액 기준(전입시기, 실거주일, 직장·사업장 근무지)이 적용돼 연 1회 지급된다.

시는 올해 초 소음대책지역에 거주하며 올해 보상금 지급 대상에 해당하는 주민을 대상으로 군소음 피해보상금 신청을 받은 바 있다.

이날 심의에선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소음대책지역 내 거주 주민에 대한 보상금 지급 금액이 결정됐다.

시의 경우 고양비행장(G-113) 일대 화전동·대덕동 내 3종 구역이 대상이며 1인당 최고 월 3만 원이 지급된다. 보상금은 국방부로부터 국비를 지원받아 지급할 예정이다.

보상 대상자에게는 이달 말까지 보상금 결정 결과를 개별 통지할 예정이며 이의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오는 8월 말 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보상금 결정 금액에 이의가 있는 경우 오는 6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이의신청서와 증빙자료를 구비해 시 기후에너지과에 방문 제출 또는 등기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군소음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들이 실질적인 보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보상지 확대와 감액 기준 완화 등을 국방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할 것"이라며 "군소음으로 인해 불편을 겪는 주민들의 권익보호와 생활안정에 기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소음 피해 보상금 신청을 하지 못한 주민은 내년 접수 기간(1~2월)에 신청이 가능하며 소음대책지역 공고 후 5년 이내에 소급 신청할 수 있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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