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수원=이승호 기자] 양우식 경기도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비례)에게서 성희롱 발언을 들었다는 도의회 사무처 직원이 양 의원을 경찰에 고소했다.
사무처 직원 A주무관은 15일 수원남부경찰서에 양 위원장을 모욕 혐의로 고소했다.
A주무관은 9일 오후 6시쯤 운영위원장실에서 '친구들과 저녁 약속이 있다'는 말에 양 위원장이 "남자랑 가? 여자랑 가? 쓰○○이나 스○○하는거야? 결혼 안 했으니 스○○은 아닐테고"라고 성희롱 발언을 했다며 고소했다.
A주무관은 이런 내용의 글을 12일 도의회 내부 게시판에 폭로했다.
A주무관은 국민권익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여성가족부 등에도 양 위원장을 신고했다.
도의회로도 이날 오후 양 위원장이 도의회 행동강령을 위반했다는 신고서가 접수됐다.
익명의 신고자는 양 의원이 ‘경기도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제17조를 위반했다며 성희롱 발언 보도 링크를 첨부했다.
조례 제17조는 의원의 성희롱을 금지하고 있다.
도의회 사무처는 이 규정에 따라 조만간 7명의 자문위원회 회의를 소집해 양 위원장을 조사할 계획이다. 징계가 마땅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오면 윤리특별위원회로 넘겨 양 위원장의 징계 절차를 밟게 된다.
국민의힘은 논란이 커지자 경기도당 윤리위원회 회의를 이날 오후 5시에 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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