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유일' 과장·허위 의료 광고…경기 지역 병·의원 7곳 적발
  • 이승호 기자
  • 입력: 2025.05.15 14:27 / 수정: 2025.05.15 14:27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 불법 의료 광고 행위 수사 결과 홍보물. /경기도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 불법 의료 광고 행위 수사 결과 홍보물. /경기도

[더팩트ㅣ수원=이승호 기자] 근거 없이 '최고'라는 표현으로 과장 광고하거나 각종 상장과 인증을 내세우는 등 불법 의료 광고를 한 병·의원 7곳이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에 덜미를 잡혔다.

경기도특사경은 지난달 7~18일 의료기관 105곳을 집중 수사해 병·의원 7곳의 불법 행위 13건을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적발 사례별로 보면 A 의원은 홈페이지에 '최고의 의료진', '유일한 의료 서비스'라고 과장 광고를 했고, 법적 근거도 없는 'OO전문의' 명칭을 사용하다가 적발됐다.

B 병원은 간호 등급이 2등급이면서 1등급으로 홈페이지에 거짓 광고했고, 블로그에서는 법적 근거가 없는 '전문병원' 명칭을 사용했다.

또 C 의원과 D 의원은 홈페이지에 'OO대상 수상', 'OO 인증 병원' 등의 표현으로 소비자의 신뢰를 유도하는 광고를 하다 걸렸다.

의료법에 따라 △거짓 내용을 표시하는 광고 △객관적인 사실을 과장하는 내용의 광고 △법적 근거가 없는 자격이나 명칭을 표방하는 내용의 광고 △심의를 받지 아니하거나 심의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광고 △각종 상장·감사장 등을 이용하는 광고나 인증·보증·추천을 받았다는 내용을 사용, 이와 유사한 내용을 표현한 광고 등을 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기이도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장은 "불법 의료 광고 행위 수사를 강화해 도민의 건강권을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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