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군, 수산공익직불금 신청·접수 개시
  • 이수홍 기자
  • 입력: 2025.05.14 17:00 / 수정: 2025.05.14 17:00
어업인 소득안정 및 어촌·수산업 공익기능 강화 목적
이달부터 7월 말까지 신청 접수
태안군 청사 전경 / 태안군.
태안군 청사 전경 / 태안군.

[더팩트ㅣ서산=이수홍 기자] 충남 태안군이 지역 어업인의 소득안정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수산공익직불금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전액 국비로 어가 및 어선 별로 130만 원씩 지원 한다.

14일 태안군에 따르면 '2025년 소규모 어가 및 어선원 수산공익직불금 지원 사업' 추진에 나서 이달부터 오는 7월 말까지 대상자 신청을 받는다. 오는 9월 이후 마무리 할 방침이다. 전체 예산규모는 지난해 기준 16억 원에 이를 전망이다.

이 사업은 지역 수산업 및 어촌의 공익기능 강화를 도모하고 어업인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추진 된다.

대상자는 '소규모어가 직불금'과 '어선원 직불금'으로 구분돼 지급된다. 두 직불금 모두 △직전년도 기준 어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2000만 원 미만 △직전년도 기준 같은 세대 내 모든 구성원의 어업 외 종합소득 합계 금액이 4500만 원 미만인 경우 신청 자격이 주어진다.

'소규모 어가 직불금'의 경우 △1년 중 60일 이상 조업하거나 수산물판매액이 연간 120만 원 이상인 자 △5톤 미만 연안·구획어업허가를 받은 어업인 △어촌에 거주하며 어업 종사기간이 3년 이상인 자 △어가 구성원 전체 어업 총 수입이 1억 5000만 원 미만인 경우 등이 대상이다.

'어선원 직불금' 대상은 대한민국 국적 어선원으로서 어선 소유자와 1년 중 6개월 이상 고용관계를 유지하거나 6개월 이상 어선원으로 승선해 근로를 제공한 자다. 단, 소규모어가 직불금과 어선원 직불금 모두 올해 타 수산공익직불금을 받거나 올해 농·임업 직불금을 받는 경우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주소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수산공익직불제는 어촌의 공익적 가치를 높이고 어업인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며 "해당되는 어업인들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적극 홍보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tfcc2024@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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