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내포=이정석 기자] 충남도의회가 급격히 증가하는 지방채무에 대응하기 위해 ‘충남형 재정준칙’ 도입 논의에 본격 착수했다.
무분별한 지출 제한으로 장기적인 재정 건정성을 유지하고, 재정정책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높여 경제주체들의 합리적 의사결정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다.
도의회는 14일 도의회 회의실에서 충남도의 실질채무가 2020년 5099억 원에서 2025년 1조 9917억 원(잠정치)으로 약 4배 급증한 상황에서 책임 있는 재정운영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2025년 상반기 재정 토론회’를 개최했다.
좌장을 맡은 이현숙 충남도의회 예산정책자문위원회 부위원장(비례·국민의힘)은 "채무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현 재정 상황은 미래세대에 부담을 전가할 수 있는 구조"라며 "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제도적인 통제장치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발제를 맡은 황규선 강원연구원 박사는 강원도의 재정준칙 도입 사례를 소개하며 "충남도는 채무잔액이 올해는 2조 원을 상회하고 2029년에는 2조 3559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지방재정의 구조적 취약성이 개선되지 않고 있으나, 지출 수요는 계속 증가하는 상황으로 엄격한 재정관리 필요성과 재정 건전성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는 상황이다"고 말했다.
황 박사는 충남형 재정준칙 도입을 위해 △수입과 지출을 균형있게 관리할 수 있는 ‘수지준칙’ 채택 △타 지자체와 비교를 통해 재정 건전성 정도를 판단하기 용이한 ‘통합재정수지’ 적용 △통합재정수지 -3% 수준 적용 △한도 재검토 주기 3년·도의회 심의 준수 △예외사유 적용(중앙정부 예산지원 제약되는 상황·위기대응 후 채무비율 급등) △준칙 위반 시 체감할 수 있는 제한 방안 규정 △중립적 감시기구 설치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지정토론에는 △이제경 충남대학교 교수 △윤주철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김동균 한국법제연구원 박사 △임민식 충청남도 예산담당관이 참여해 재정준칙의 구체적 도입 방안과 한계, 보완 장치 등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갔다.
홍성현 의장(천안1·국민의힘)은 "채무가 증가하는 현실에서 재정 준칙 논의는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로 논의해야 할 시점"이라며 "도의회는 앞으로도 도민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책임 있는 재정 운영이 실현될 수 있도록 입법적·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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