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FC 클럽하우스, 논란 딛고 순항…체육 인재 육성 기대
  • 이경구 기자
  • 입력: 2025.05.14 14:57 / 수정: 2025.05.14 14:57
학생선수 상시합숙·위장전입 등 민원 해소
보물섬남해FC 클럽하우스 /남해군
보물섬남해FC 클럽하우스 /남해군

[더팩트ㅣ남해=이경구 기자] 경남 남해군은 보물섬남해FC 클럽하우스 건립사업과 관련해 논란이 됐던 학생선수 상시합숙, 위장전입 문제 등이 해소돼 사업이 본격 궤도에 올랐다고 14일 밝혔다.

군은 그동안 가장 큰 쟁점이었던 학생선수 상시합숙 가능 여부에 대해 문체부, 교육부, 법제처 등 관계 기관들과 수차례 유권해석을 거친 결과 지자체 내 주소지를 둔 학생의 기숙사 이용은 법적으로 가능하다는 해석이 내려졌다고 설명했다.

스포츠클럽법 제10조의 규정을 근거로 지정스포츠클럽이 운영하는 기숙사는 학교운동부와는 구분되며 법적 제한이 없다는 점이 확인됐다.

또 위장전입 논란과 관련해 경남도교육청 및 남해군교육지원청 협의 끝에 2025학년도 전·편입학 및 재취학 업무 지침 개정을 통해 기숙사에 주소지를 둔 학생이 전입학 할 경우 실거주지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정비가 이뤄졌다.

이에 따라 학구 불일치 문제도 해결될 전망이다. 남해군은 2025년 초등부 통학구역 조정, 2026년 중학구 조정 등을 통해 클럽하우스로 주소지를 이전하더라도 기존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병행할 계획이다.

군은 최근 언론 브리핑을 통해 제기된 각종 쟁점 사항에 대한 처리 경과를 설명하고 향후 운영 방향을 밝혔다. 이번 클럽하우스 사업은 단순한 숙소 제공을 넘어, 학생선수들의 학습권 보장, 신체적·정서적 발달 공간 제공, 숙소 환경 개선 등 다양한 목적을 담고 있다.

총 사업비 98억 원이 투입되는 보물섬남해FC 클럽하우스 건립사업은 남해군 서면 서상리 구 수영장 부지에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의 연면적 2706㎡로 건립 중 이다. 클럽하우스에는 학생 38실(4인실), 감독 및 코치 숙소, 학습실, 식당, 여가공간 등 다양한 시설이 포함된다.

군 관계자는 "법령 해석과 제도 정비를 통해 대부분의 우려가 해소됐다"며 "앞으로는 이 시설이 남해를 대표하는 체육 인재 양성의 거점이자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모델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운영과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밝혔다.

hcmedi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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