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의령=이경구 기자] 경남 의령군은 일몰 기한이 만료된 군세 감면 사항을 연장해 세제 지원을 계속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군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군세 감면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입법 예고하고 오는 20일까지 각계 의견을 듣는다고 14일 밝혔다.
개정 조례안은 일몰 기한이 만료된 시각장애인 소유자동차, 지역특산품 생산단지, 농공단지 대체입주자의 감면을 오는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번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안은 군의회 의결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취약계층 보호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세제감면을 지원할 필요성이 있어 조례 개정을 추진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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