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천안=정효기 기자] 충남 천안시는 이달부터 12월까지 ‘사전장례주관자 지정 사업’을 서북구 쌍용3동과 동남구 목천읍에서 시범 운영한다고 14일 밝혔다.
사전장례주관자 지정 사업이란 사망 이후 장례를 맡아 진행해 줄 사람을 본인이 생전에 미리 지정해두는 제도로, 지정 대상은 가족, 지인 등 본인이 신뢰하는 인물로 한다.
시는 고령화 심화 및 1인가구 증가로 무연고 사망에 대한 우려가 커짐에 따라 장례에 대한 자기 결정권을 보장하고 사후 복지 체계를 강화하고자 이 사업을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사업은 쌍용3동과 목천읍에 거주 중인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한다. 독거노인 사망 시 지자체가 장례주관자에게 연락해 부고 소식을 안내해 신속한 장례서비스를 받는다.
사전 장례주관자 지정은 본인과 장례주관자 양측의 동의하에 진행되며, 신청은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한다.
천안시 관계자는 "홀로 계신 어르신들의 장례에 대한 걱정을 덜고, 마음의 준비를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작은 시작이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tfcc2024@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