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청양=김형중 기자] 충남 청양군이 오는 12월까지 지하수 오염을 예방하기 위해 ‘방치공 찾기 운동’을 펼친다고 14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지하수는 지층을 거치며 자연 정화되지만 유입되는 오염물질의 양이 정화 능력을 초과하면 지하수는 물론 토양까지 오염된다.
특히 오염된 지하수는 원상 복구에 막대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돼 선제적인 대응이 중요하다는 게 군의 설명이다.
방치공은 사용되지 않은 지하수 관정으로 적절히 폐공 처리되지 않으면 오염물질이 직접 지하수로 유입될 수 있어 환경오염의 주요 원인이 된다.
이에 군은 지하수 관리대장을 토대로 방치공을 조사하고 있으나 지하수법 시행 이전에 개발돼 기록이 없거나 적절한 복구가 이뤄지지 않은 방치공은 확인에 한계가 있어 주민들의 협조가 절실한 상황이다.
군은 이를 보완하기 위해 주민 대상 홍보 캠페인을 강화하고 있다. 캠페인, 리플릿 배포, 전광판 등을 통해 지하수 오염의 위험성을 알리고 있으며, 특히 ‘신고 포상금제’를 운영해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신고자는 청양군 등 해당 시·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며, 방치공 1공당 온누리상품권 10만 원이 지급된다. 단, 1인당 연간 최대 10공까지 포상금이 지급된다.
주민 제보로 확인된 방치공은 현장 조사 후 오염 가능성이 확인되면 신속한 원상복구가 이뤄질 예정이다.
오수환 청양군 맑은물사업소장은 "지하수와 토양 오염은 주민 건강과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방치공 발굴을 위한 군민들의 적극적인 제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방치공 신고는 청양군 맑은물사업소 상수도팀으로 연락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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