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대구=박병선 기자] 대구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와 대구참여연대는 13일 대구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이 대구퀴어문화축제를 방해한 홍준표 전 대구시장 등 대구시 공무원을 불기소 처분한 것을 규탄했다.
이들은 이날 "대구퀴어문화축제 조직위와 대구참여연대가 대구시와 홍준표 전 시장 등을 상대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소한 지 무려 18개월 만인 지난 4월 23일에 대구지검이 수사 결과를 통보해왔다"면서 "그 결과가 어이없게도 홍 전 시장과 대구시 공무원 모두에게 '증거불충분'의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들은 "2023년 6월 17일 제15회 대구퀴어문화축제 당시 대구시 공무원들의 폭력적 저지는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영국 BBC, 미국 NBC에도 보도되고 주한미국대사관이 발행한 인권보고서에도 기재되는 등 전 세계가 알고 있는 사실"이라면서 "검찰은 모두가 위법하다고 하는 대구시의 행정대집행을 정당하다고 보는 것인지, 노골적인 봐주기인지 알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대구참여연대는 검찰의 불기소 처분을 다시 조사해달라며 대구고검에 항고장을 제출했고, 대구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는 검찰에 '불기소 이유 고지 청구'를 통해 대구시와 홍 전 시장의 책임을 계속 묻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금까지 홍준표 전 시장이 지난 2023년 6월 공무원 500명을 동원해 대구퀴어문화축제가 열리는 중구 동성로 대중교통전용지구를 봉쇄해 주최 측과 충돌하고 축제가 1시간 이상 지연되는 등 파문을 일으킨 사건을 수사해 왔다.
대구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는 지난해 5월 대구시와 홍 전 시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손해배상금 700만 원)한 데 이어 지난 2월 항소심에서도 1심 판결을 유지하되 홍 시장의 패소 부분만 취소하는 판결로 승소했다.
당시 1심 재판부는 "행정대집행의 사유가 없음에도 대구시 공무원들이 집회 개최를 저지했으며, 집회 저지를 지시한 피고 홍준표는 중과실이 인정되므로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라"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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