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특사경, 무허가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2곳 적발
  • 김재경 기자
  • 입력: 2025.05.13 14:27 / 수정: 2025.05.13 14:27
도심 및 주택가 인근 오염물질 배출업소 32곳 점검…불법행위 엄정 대응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이 무허가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인천시특사경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이 무허가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인천시특사경

[더팩트ㅣ인천=김재경 기자]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시 특사경)은 시민 민원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도심과 주택가 인근 지역을 대상으로 무허가(미신고)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집중단속을 벌여 불법행위 업소 4곳을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시특사경은 지난 4월 21일부터 5월 2일까지 시민 민원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도심 및 주택가 인근 지역 오염물질 배출업소 32곳에 대해 자치구와 합동 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단속은 주거지 인근의 금속가공업, 목재가공업, 자동차수리업 등 소규모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을 중심으로 환경 관련 법령 준수 여부를 점검하기 위해 추진됐다. 소규모 사업장의 환경시설 관리 인식을 높이고 시민들에게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하는 데 목적을 뒀다.

시 특사경은 단속에 앞서 민원 발생 가능성이 높은 업종과 지역을 선별했다. 대기배출시설 및 폐수배출시설의 신고 여부를 중점적으로 확인했다. 특히, 자동차 외부 샌딩 및 불법 도장행위 등 불법 환경오염 행위를 집중 점검했다.

점검 결과, 총 32개 사업장 중 폐수배출시설 미신고 2곳, 대기배출시설 미신고 2곳 등 총 4곳에서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A 업체와 B 업체는 석재 절단 및 금속 가공 과정에서 폐수를 배출하면서 관련 기계를 폐수배출시설로 신고하지 않았고, C 업체와 D 업체는 신고된 장소가 아닌 외부에서 자동차 샌딩을 하는 등 미신고 대기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대기환경보전법과 물환경보전법에 따르면 미신고 시설을 설치·운영할 경우 사용중지 등 행정처분은 물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시 특사경은 이번에 적발된 사업장들에 대해 입건·수사 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관할 행정기관에는 관련 행정처분을 요청할 계획이다.

시 특사경 관계자는 "앞으로도 주거지 인근 등 민원발생 우려 지역을 중심으로 단속과 수사를 지속해 나가겠다"며 "시민의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더욱 철저히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infact@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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