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광교산 송전철탑 이전, 법적 분쟁 '비화'…용인시 법원에 가처분 신청
  • 조수현 기자
  • 입력: 2025.05.13 08:59 / 수정: 2025.05.13 08:59
용인시 수지구 성복자이 2차 아파트에서 바라본 송전철탑의 모습 /용인시
용인시 수지구 성복자이 2차 아파트에서 바라본 송전철탑의 모습 /용인시

[더팩트ㅣ용인=조수현 기자] 경기 수원시의 광교 송전철탑 이전 사업이 법적 분쟁으로 비화했다.

용인시는 "광교신도시 공동개발이익금이 광교 송전철탑을 옮기는 비용으로 쓰이지 않도록 해 달라"며 수원지방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했다고 13일 밝혔다.

시는 가처분 신청서에 '수원시와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용인시의 동의도 받지 않고 40여억 원 규모의 공동개발이익금을 집행해 광교 송전전탑 이설을 강행하려 한다'며 '이는 지난 2006년 체결한 ‘광교 신도시 개발사업 공동 시행 협약'에 정면으로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또 '수원시 등이 용인시 수지구 성복동 주민들의 조망권 침해 민원을 전혀 해소하지 않고 송전탑 이설을 진행, 용인시민의 권익에 심각한 손해를 끼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광교산 송전철탑 이설 논란은 지난 2010년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에 있는 해모로아파트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하면서 불거졌다.

주민들은 전자파 피해 등이 우려된다며 송전탑 3기와 송전선로(154㎸)를 철거 또는 이전해 달라고 했다.

민원을 접수한 GH와 수원시 등은 이듬해 송전철탑 등을 이곳에서 벗어난 용서고속도로 길마재터널 너머로 옮기기로 했다.

수원시 경계에서는 벗어나지 않지만, 최대한 용인시 쪽으로 위치를 변경하기로 한 것이다.

GH는 지난 2020년 토지 보상을 마쳤고, 수원시는 지난 2022년 실시계획을 인가하고 2023년 6월 건축허가도 내줬다

용인시는 GH와 수원시의 송전철탑 이전 강행에 지속해서 반발했다.

공사 예정지에서 1.2㎞ 떨어진 용인시 수지구 성복동 아파트 단지의 조망권을 침해한다는 이유에서다.

국민권익위원회도 수원시의 실시계획 인가 전인 지난 2021년 11월 고충민원 심의를 통해 '용인 시민의 민원 해소방안을 강구한 뒤 진행해야 한다'고 권고했으나 수원시는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수원시는 지난 2월 송전철탑 이설사업 시행자를 GH와 한국전력공사에서 수원시와 한국전력공사로 변경하는 주민공람을 실시했다.

이에 맞서 용인시는 지난 3월 경기도, 수원시, GH 등에게 협의 없는 주민공람 중단을 요구한 상태다.

이상일 용인시장은 "그동안 여러 경로를 통해 협의를 요구했는데도, 수원시는 이를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사업을 강행하고 있다"며 "용인시는 시민의 권익 침해를 막기 위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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