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상임위원장이 성희롱" 내부 게시판 '시끌'
  • 이승호 기자
  • 입력: 2025.05.12 17:01 / 수정: 2025.05.12 17:32
12일 경기도의회 내부 게시판에 올라온 성희롱 폭로 글 /독자 제공
12일 경기도의회 내부 게시판에 올라온 '성희롱' 폭로 글 /독자 제공

[더팩트ㅣ수원=이승호 기자] 경기도의회 한 상임위원장으로부터 성희롱당했다는 내용의 공직자 폭로 글이 12일 도의회 내부 게시판에 올라와 시끌시끌하다.

도의회 A 주무관은 이날 오전 '성희롱'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9일 6시 퇴근 시간 정도에 상임위원장이 저녁 먹자고 약속 있냐고 물어봤다"며 "밤에 이태원에 간다고 했더니 ‘남자랑 가 여자랑 가?’ 물어봐서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다고 했다"고 당시 상황을 적었다.

그러자 상임위원장이 "쓰○○이나 스○○하는거야? 결혼 안 했으니 스○○은 아닐테고'라고 했다"고 주장했다.

팀장과 동료 주무관도 함께 있었던 자리였다고 A 주무관은 전했다.

이 글은 순식간에 퍼져 조회수가 수천 건을 넘어섰다. 상임위원장을 지적하는 수십 개의 댓글이 달렸다.

도의회 사무처는 A 주무관을 면담한 뒤 보호를 위해 분리한 상태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성명을 내 "해당 상임위원장은 피해 직원에게 사과하고 당장 의원직을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당은 "도민을 대변하고, 누구보다 엄격한 도덕성과 성적 감수성을 갖춰야 할 상임위원장 입에서 차마 입에 담기 어려운 성희롱 발언이 나왔다는 것은 도의회의 수치이자 모욕"이라고 주장했다.

경기도청공무원노조도 성명을 통해 "도민을 대표하는 도의원이 이런 상식 이하의 성희롱 발언을 한 것은 명백한 인권 침해이자 직장 내 괴롭힘"이라며 "도의회는 즉각 진상조사와 함께 수사 의뢰 등 엄중한 조치에 착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더팩트>는 해당 상임위원장에게 여러 차례 전화 연락을 했지만, 전원이 꺼져 있어 연결되지 않았다.

이런 가운데 가해자로 지목된 상임위원장은 법적 의무교육인 '성희롱·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 등 4대폭력 예방교육'을 지난달 이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등은 1년에 4시간 이상 성희롱 등 예방교육을 이수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다만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이 입장문을 내 "언론보도와 내부 게시판에 언급된 모 의원의 발언과 관련해 현재 사실관계를 면밀히 확인 중"이라며 "문제가 된 발언은 비공식적인 남성 간 대화 과정에서 나온 것으로, 당시 정황과 표현의 성격을 종합적으로 볼 때 특정 성(性)을 겨냥하거나 불쾌감을 주려는 의도로 단정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의견도 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대선 정국에서 정치적 목적의 일방적 기사나 논평이 선거에 영향을 줄 경우 법적 책임이 따를 수 있음을 양지해 주기 바란다"며 "상호 존중과 성인지 감수성을 바탕으로 이번 사안을 엄중히 들여다보고 있고, 관련 경위를 확인한 후 필요한 조치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했다.

vv8300@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이메일: jebo@tf.co.kr
· 뉴스 홈페이지: https://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