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6월부터 주택 전월세 계약 미신고 시 과태료
  • 조수현 기자
  • 입력: 2025.05.12 16:19 / 수정: 2025.05.12 16:19
보증금 6000만 원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대상
용인시청사 전경./용인시
용인시청사 전경./용인시

[더팩트ㅣ용인=조수현 기자] 경기 용인시는 다음 달부터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를 본격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대상은 보증금 6000만 원이상 또는 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는 계약이다.

신고는 30일 이내에 임대인과 임차인이 공동으로 해야 한다.

어느 한쪽이 신고하면서 양쪽이 서명·날인한 계약서를 제출하면 공동 신고로 간주된다.

신고하지 않거나 늑장 신고하면 계약 금액과 지연 기간에 따라 최소 2만 원에서 최대 3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거짓 신고했다가 적발되면 과태료 100만 원에 처해질 수 있다.

신고는 주택 소재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해 온라인(모바일 가능)으로 가능하다.

신고제는 임대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임차인의 권리를 강화하기 위해 2021년 6월 1일부터 도입됐다.

대국민 홍보 등을 위해 지난 4년간 시행을 미뤄 왔는데, 이달 31일 계도기간이 끝난다.

용인시 관계자는 "신고 의무를 소홀히 할 경우 불필요한 행정 처분을 받을 수 있는 만큼,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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