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수원=이승호 기자] 경기도의료원이 '자사 출신 채용 가산점 제도'의 위법 여부에 관한 법률 자문을 의뢰한 결과, '상위법 위반 소지가 크다'는 판단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도의료원은 이를 근거로 제도 개선에 나서기로 했다.
12일 <더팩트>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도의료원은 최근 채용 방식의 문제점(<더팩트> 4월 28일 자 '경기도의료원, 앞뒤 다른 블라인드 채용…의료원 출신에게 특권')을 지적받자 외부 변호사 1명과 노무사 1명에게 법률 자문을 의뢰했다.
법률 자문을 한 변호사는 "자사 경력 가산점제는 공공의 목적보다는 내부 경력자 우대라는 조직 내부 이익에 치우친 것으로 오해받을 소지가 크다"며 "자격증서처럼 누구나 노력에 따라 취득할 수 있는 객관적 기준이 아니라 특정 집단에만 실질적으로 수혜가 돌아가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상위법이 정한 공평한 기회 보장과 차별 금지 원칙을 위반할 소지가 있다고 판단한다"며 "가산점 제도의 목적과 취지를 공익적·객관적인 기준에 둬 전반적으로 제도 개선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노무사는 "경기도의료원 근무 경력자에게만 가산점을 부여하는 제도는 실질적으로 내부 경력자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어 차별적 요소로 지적될 여지가 있다"면서 "이런 제도는 언론이 지적한 바와 같이 관계 법령의 취지와 배치될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판단했다.
경기도의료원은 이런 자문 결과를 토대로 '자사 출신 채용 가산점'을 명문화한 내부 인사 운영 세부 시행 지침을 개정하기로 했다.
다만, 인사 지침 제·개정이 노·사 합의사항이어서 경기도의료원장, 6개 병원장, 6개 노동조합 대표가 참여하는 회의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
경기도의료원 관계자는 "언론보도와 내부 법률 검토로 가산점 제도의 문제점을 충분히 인식했다"며 "노·사 협의를 통해 이른 시일 안에 잘못된 제도를 개선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경기도는 산하 28개 공공기관을 상대로 이같은 특혜 소지가 있는 '채용 가산점 제도'를 운영하는지 전수 조사에 착수한 상태다.
도는 이 조사를 통해 위법하거나 불합리한 가산점 제도를 운영 중인 공공기관을 발견하면 제도 개선을 권고할 방침이다.
앞서 경기도의료원은 경력·신입 직원을 공개 채용하면서 자사 출신들에게 최대 5%의 가산점을 부여해 왔다. 2023년 4월 이전까지는 국가유공자나 독립유공자 등 법률이 정한 유공자들의 우대 기준보다 더 많은 10%의 가산점을 부여하기도 했다.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12조는 직원 채용 과정에서 '응시자에게 공평한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불합리한 제한을 두거나 차별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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