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진주=이경구 기자] 경남 진주경찰서는 필로폰 투약자 검거 후 상선 추적을 통해 필로폰을 판매·알선한 유통책 등 총 5명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검거, 구속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50대) 씨는 지난 1월~2월 사이 4차례에 걸쳐 알선책 C(50대) 씨를 통해 B(50대) 씨에게 필로폰 1.5g을 판매하고 B 씨는 D(50대) 씨에게 필로폰 1.5g을 판매, E(60대) 씨는 D 씨에게 필로폰 0.7g을 판매했다. B·D·E는 주거지 등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각각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2월 18 판매·투약 혐의로 B 씨를 검거한 후 B 씨로부터 필로폰을 구매한 D 씨를 이틀 뒤 울산에서 붙잡아 필로폰 3.36g 압수했다.
경찰은 마약류 범죄 척결을 위해 다음 달 30일까지 '상반기 마약류 범죄 집중단속'을 추진하고 있다.
이 기간 마약류 유통의 핵심 경로인 온라인 마약류, 병의원 등을 대상으로 한 의료용 마약류, 유흥가 일대·외국인 밀집지 등 취약지역 마약류,양귀비·대마 밀경을 중점 단속대상으로 지정해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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