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주차난·하자 분쟁' 공동주택 고질병 수술대에 올린다
  • 정효기 기자
  • 입력: 2025.05.12 07:35 / 수정: 2025.05.12 07:35
주차장 설치 기준 상향 검토·품질검수 확대 등 제도 개선 추진
아산시청 청사 전경./아산시
아산시청 청사 전경./아산시

[더팩트ㅣ아산=정효기 기자] 충남 아산시가 공동주택의 주차장 부족 문제와 하자 발생으로 인한 민원과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12일 아산시에 따르면 시민 70% 이상이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만큼,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단계부터 건립 과정 전반에 걸친 정책적인 대응을 통해 반복되는 고질 민원을 예방하겠다는 취지다.

시는 먼저 공동주택 주차장 기준을 조정한다. 현재 아산시의 주차장 설치 기준은 주차장법 시행령 및 시 조례에 따라 전용면적에 따라 세대당 1.0대 이상에서 1.5대 이상으로 규정돼 있으며, 전용 85㎡ 기준으로는 세대당 1.2대이다.

하지만 최근 입주한 공동주택 단지의 표본조사 결과, 실제 등록 차량은 세대당 1.5~2.0대로 나타나 현행 기준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시는 타 지자체의 사례를 분석하고,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을 거쳐 관련 제도 개선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또한 시공 중 또는 준공 후 하자가 반복되는 현장에 대해서는 감리자와 시공자 모두에게 법령에 따른 벌점을 적극 부과해 책임 있는 감리를 유도할 방침이다.

아울러 부실시공의 원인 중 하나로 지적되는 공사기간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사업계획 승인 시 적정 공사 기간이 반영되었는지 검토를 강화하고, 민간 건설공사도 적정 공사 기간을 적용할 수 있도록 산정 기준 마련을 건의할 예정이다.

채기형 아산시 공동주택과장은 "공동주택은 시민 삶의 터전으로, 이번 제도 개선이 실질적인 주차난 완화와 건축 품질 향상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보완·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앞서 시는 지난 4월 29일 부시장 주재로 '공동주택 제도 개선 방안 마련 브레인스토밍 회의'를 열고 이번 추진 과제를 도출했다.

tfcc2024@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이메일: jebo@tf.co.kr
· 뉴스 홈페이지: https://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