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선관위, 11~13일 선거인명부 열람·이의신청
  • 김재경 기자
  • 입력: 2025.05.09 11:07 / 수정: 2025.05.09 11:07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 전경/더팩트DB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 전경/더팩트DB

[더팩트ㅣ인천=김재경 기자]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인천시선관위)가 9일 선거인명부에 (이름이) 올라 있지 않으면 제21대 대통령선거 투표를 할 수 없는 만큼 선거인명부를 반드시 열람할 것을 당부했다.

인천시선관위에 따르면 오는 6월 3일 실시되는 제21대 대통령선거의 선거권자는 누구든지 이달 11일부터 13일까지 3일간 선거인명부를 열람하고, 누락이나 잘못된 표기 등 오류가 있는 경우 구·군의 장에게 이의신청할 수 있다.

구·군의 장은 5월 6일 기준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선거권자를 대상으로 6일부터 10일까지 선거인명부를 작성한다.

선거권자는 선거인명부작성기간 만료일의 다음 날부터 구·군청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자신의 정보를 열람하거나,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구·군청에 직접 방문하는 방법으로 선거인명부를 열람할 수 있다.

선거권자는 선거인명부에 누락 또는 잘못 표기되어 있거나 자격이 없는 선거인이 올라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열람기간 내에 구술 또는 서면으로 당해 구·군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선거인명부는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이 지난 후, 5월 22일에 최종 확정된다.

인천시선관위 관계자는 "선거권이 있는 유권자라도 선거인명부에 등재되지 않으면 투표할 수 없다"며 "선거인명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infact@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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