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수원=이승호 기자] 경기도의회의 3급 직급 신설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이 이르면 이달 공포·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8일 '더팩트'와의 통화에서 "1일 각 부처 차관회의에서 개정령안 심의를 마쳤고, 곧 있을 국무회의 심의 절차만을 남겨두고 있다. 이를 통과하면 5월 안에 개정령안을 공포·시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주간 단위의 국무회의가 주로 화요일 열리는 것을 고려하면 이르면 13일 개정령안 심의를 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 개정령안은 서울시의회와 경기도의회에 1·2급 사무처장과 4급 담당관 사이의 중간 직급인 3급 국장직을 두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행안부는 앞서 3월 13일~4월 22일 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했으며, 이 기간에 별다른 의견 접수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개정령이 시행되면 조직권을 지닌 경기도가 관계 조례 개정안을 발의해 경기도의회로 넘긴다. 이 개정안이 경기도의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해야 3급직 신설이 현실화된다.
다만 개정안 입법예고와 조례규칙심의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고려하면 6월 제384회 정례회는 물리적으로 힘들고, 빨라야 7월 15~23일 열리는 제385회 임시회에나 이 안건을 상정, 심의·처리할 수 있을 전망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그동안 사무처장이 20여 명에 달하는 담당관과 상임위원회 전문위원을 홀로 담당했다. 업무 효율성 차원에서 중간 직급을 신설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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