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서천=노경완 기자] 충남 서천군은 지난 1일부터 시작된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기간에 맞춰 군민들이 기한 내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에 나섰다고 8일 밝혔다.
2024년 귀속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기한은 오는 6월 2일까지다. 성실신고 확인 대상 사업자는 오는 6월 30일까지 연장된다.
모두채움대상자 경우 안내문 내용에 수정 사항이 없다면 종합소득세는 세무서에 전화로 신고, 지방소득세는 안내문에 기재된 가상계좌로 납부하면 된다.
수출 중소기업,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피해자 및 유가족, 산불 피해 특별재난지역 납세자는 납부기한이 최대 3개월까지 연장된다. 납부세액이 100만 원 초과 시 2개월 분할 납부도 가능하다.
신고·납부는 세무서나 군청 방문 없이 위택스, 손택스(모바일), ARS 등을 통해 간편하게 할 수 있다.
신창용 서천군 재무과장은 "기한 내 신고·납부하지 않으면 가산세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며 "군민이 불편 없이 납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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