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내포=이정석 기자] 충남 금산군은 오는 27일까지 금산사랑상품권 사용 시 연중 적립 방식에 따른 부정 유통을 막기 위해 일제 단속에 나선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중점 단속 내용은 △물품 판매 또는 용역 제공 없이 상품권 수취하는 행위 △실제 매출 금액 이상의 거래를 통해 상품권 수취하는 행위 △지역사랑상품권 결제 거부 행위 △소명이 불분명해 불법 정황이 의심되나 명백한 증거가 없는 경우 등이다.
군은 주민 신고와 이상거래 탐지 시스템을 통한 부정 유통 의심 거래를 추출해 의심 가맹점을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부정 유통이 의심되는 가맹점을 발견하면 군청 경제과 경제정책팀으로 신고하면 된다.
금산군 관계자는 "금산사랑상품권의 건전한 유통 질서의 확립을 위해 부정 유통을 반드시 근절할 것"이라며 "지난 2021년 상반기부터 충분한 계도 기간을 거쳐 부정 유통 단속을 해온바 위반 사항에 대해 적극적인 처분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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